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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불수용…"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불수용
"의료개혁 중대영향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2천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의 근거는 다소 미흡하지만 필수·지역의료 회복·개선을 위한 증원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며, 집행정지는 의료대란의 해결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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